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한 내국인에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2008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운영하지만 민간시설 인증률이 3.1%로 매우 낮아요.
민간의 인증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해요.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요.
통과되면
-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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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