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직장어린이집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20년 개정으로 공제율이 대폭 낮아져서 기업의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육아지원 시설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9조의14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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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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