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골재채취업 등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폐업신고 근거와 간소한 선정제도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골재채취법으로 등록한 업체가 건축용·조경용 석재채취업까지 등록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어요.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폐업체 관리가 안 되고, 우수사업자·전통 석재제품 인증은 조건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은 쇄골재용으로 명확히 하고,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을 선정 제도로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석재채취업 등록 범위가 명확해지고 폐업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