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골재채취업 등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폐업신고 근거와 간소한 선정제도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골재채취법으로 등록한 업체가 건축용·조경용 석재채취업까지 등록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어요.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폐업체 관리가 안 되고, 우수사업자·전통 석재제품 인증은 조건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은 쇄골재용으로 명확히 하고,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을 선정 제도로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석재채취업 등록 범위가 명확해지고 폐업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