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66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도 시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을 소환 대상으로 하지만 국회의원은 포함하지 않아요.

같은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단이 없다는 여론이 높아요.

헌법 위반이나 무능·부패한 국회의원을 시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을 시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시민의 민주적 정치참여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6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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