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6661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인삼 제조업자가 30일 이상 쉴 때만 신고하도록 해서 부담을 줄여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삼류 제조업자가 얼마나 쉬는 기간이든 무조건 휴업을 신고해야 해요.

짧은 휴업도 신고하게 하는 게 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30일 이상 쉬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30일 미만의 짧은 휴업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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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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