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63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교조 해직교원의 피해기간을 경력과 연금 계산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해소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교조 해직교원들은 과거사정리 위원회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를 인정받고 배상과 보상을 권고받았어요.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의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아서 호봉, 보수,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피해기간을 경력기간에 합산해서 호봉을 계산하고,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도 합산해요.

통과되면

  • 전교조 해직교원의 호봉과 보수 불이익이 해소되게 됩니다.
  • 이미 퇴직한 교원도 미지급 보수를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3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