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9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물가공업 폐업신고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제재 중 폐업을 막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산물 가공업을 그만둬도 폐업을 신고할 근거가 없어 공부와 실제가 어긋날 수 있어요.

행정력 낭비와 민원 불편, 행정정보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식품위생법 등 유사 사례처럼 폐업신고 근거를 두고, 영업정지 등 제재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못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처벌 회피 목적의 폐업이 차단되고 행정관리가 정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9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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