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9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물가공업 폐업신고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제재 중 폐업을 막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산물 가공업을 그만둬도 폐업을 신고할 근거가 없어 공부와 실제가 어긋날 수 있어요.
행정력 낭비와 민원 불편, 행정정보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식품위생법 등 유사 사례처럼 폐업신고 근거를 두고, 영업정지 등 제재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못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처벌 회피 목적의 폐업이 차단되고 행정관리가 정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