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신속하게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확인은 인체조직 기증 적합성 판단에 중요해요.

현행 발급 요청 대상자 제한 때문에 적시에 의무기록을 열람·발급받기 어렵고, 기증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체조직의 신속한 기증·이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