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478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발전을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상풍력 개발은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공유수면의 공공성 미흡, 가성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고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역민·어업인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해상풍력 개발을 질서 있게 추진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해상풍력발전 개발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 지역민과 어업인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