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06445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광역·전국 농림어업회의소를 설립해 농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일손 부족 등으로 농림어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이어져 농림어업인의 신뢰가 부족해졌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시군구 기초, 광역시도 광역, 전국 단위의 농림어업회의소를 두어 의견을 수렴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농림어업 대표기구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