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5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수산과학기술 교육훈련 대상에 창업·취업 의사자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산업 종사자 또는 어촌 거주자에게만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이 요건이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장애물이 됩니다.
이 법안은 수산업 분야에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교육훈련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업 미경험자도 관련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이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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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