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소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수령하는 경우만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이 불명확하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 인력 유입이 촉진되게 됩니다.
  • 근로자의 자산형성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4.12.31, 2025.3.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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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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