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371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실종성인의 신속한 신고와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매년 6만여 건의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지만,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실종성인과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실종성인 신고 및 발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실종성인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원불상변사자를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