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06276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비자가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증권 거래 피해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고, 일반 소비자 피해는 각자 개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입어도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비자 피해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들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집니다.
- 기업의 경영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