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72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자에게 통상의 배상에 더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반복해도 배상액이 낮아 재발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통상 배상의 2배까지 추가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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