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5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입법부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경호처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 경호는 서울경찰청 파견 경찰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 시도 당시 경찰공무원이 행정부 명령으로 국회의원을 막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입법부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경호처를 신설해 국회의 독립적인 경호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