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18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단속과 제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22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가 약 102조원 중 온라인이 약 37.5조원으로 추정되며,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이 약 2.9만명에 달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고, 수익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효율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직원 참여 조사, 전화번호 회선 중지 요청, 신고자 감경·면제 규정 등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효과적으로 단속·제재되게 됩니다.
- 건전한 사회질서가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