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6170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탈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이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동참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기본계획 수립, 정보제공·진단·금융·인력·기술 지원,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발굴·육성 등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제 전환이 촉진되게 됩니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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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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