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8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충분히 채용한 경우 법인세 공제를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은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독려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100분의 30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통과되면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독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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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