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법안
의안번호 220616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업 발전 과정에서 농촌이 소외되어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고,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에요.
정부의 인프라 개선 중심 정책은 시설 완공 후 미활용으로 이어져 예산 낭비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생겨요.
농어촌 주민들에게 직접 경제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인구 유입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지역의 기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