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빈집 철거 후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농촌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요.
빈집 철거 후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자발적 철거 유도가 어려워요.
빈집을 철거한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보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철거가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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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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