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114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법을 새로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2010년 강제동원조사법이 제정되었지만 2015년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이후 추가 조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강제동원조사법은 국외 강제동원에만 피해 지원을 하고 위로금 규모도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강제동원조사법을 폐지하고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균형 있게 피해 지원을 하는 법을 제정해요.
통과되면
-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균형 있게 지원받게 됩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