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036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을 위한 법을 새로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3천톤급 잠수함과 이지스구축함 같은 첨단 해상 무기체계를 직접 건조해 수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함정의 안전성에 관한 법규가 미비해서 사고 발생 시 승무원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3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