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5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 감면 제도의 적용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수협과 산림조합에 예치한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소득에는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돼 왔어요.

이 혜택이 2025년 말로 끝나고 농림어업인의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어요.

비과세·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림어업인의 실질소득이 계속 증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③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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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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