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해 여행사가 부가세를 납부해 왔어요.

하지만 여행사가 부가세 신고 전에 고의로 폐업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부가세를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한다)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는 관광사업자와 그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8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