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895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제도를 신설하고 맞춤형 특례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부는 2024년 3월부터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설립부터 교육과정까지 지역특성 맞춤형 특례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공교육이 혁신되고 지역균형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9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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