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의안번호 2205872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업소를 신고제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문신을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변경했고, 국민 대다수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업무범위·위생관리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영업소 신고제를 도입해 이용자와 종사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문신업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고 위생·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