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8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 유해성 관리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아요.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견됐지만 유해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정의해 유해성 관리 대상으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합성 니코틴 제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