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9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축산물에 거짓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력번호 거짓 표시 시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해요.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도축·수입·유통 단계에서 거짓 표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
통과되면
-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