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9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축산물에 거짓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력번호 거짓 표시 시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해요.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도축·수입·유통 단계에서 거짓 표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

통과되면

  •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3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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