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809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과 지원기금, 주민·노사 참여 보장을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50 탄소중립 전략에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가 반영됐지만, 지역사회 피해와 근로자 실업·전직 대책은 부재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해요.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주민과 노사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통과되면

  • 폐지지역 지원기금이 설치됩니다.
  • 지원 정책 과정에 주민·노사 참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0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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