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업체가 반드시 비상대비 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점관리 업체가 비상대비 담당자를 두도록 권장하지만, 많은 업체가 담당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비상사태 준비를 위해 지정한 중점관리 업체들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 매출액이 많고 직원이 일정 규모 이상인 중점관리 업체는 반드시 비상대비 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중점관리 업체들이 비상사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8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