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782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했어요.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