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77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례시의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위원회 설치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여러 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5년 기본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체결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보장되게 됩니다.
- 국가 발전이 지역 간 균형을 이루며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