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51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기본법과 28개 개별 법률의 규정을 정비해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법 분야의 기본 원칙과 통일 규정을 정하게 됐어요.
하지만 개별 법률에는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서로 맞지 않는 규정들이 남아 있어요.
이 법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의 28개 개별 법률을 정비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