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47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기본법과 8개 개별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을 정비해 행정법 체계를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 새로 정해졌어요.

하지만 국토교통부 소관의 개별 법률들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맞지 않는 제재처분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법은 8개 개별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과 이행강제금을 정비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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