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안

의안번호 2205688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민의 권리와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자급을 확보하는 농민기본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있어요. 2023년 농가수가 100만 가구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 같은 농촌 소멸은 식량자급 등에 악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떨어졌어요.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소득보장을 통해 농촌 소멸을 막고 식량자급을 달성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과 농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8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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