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1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형유산 보전·진흥법을 개정해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와 전승교육사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5년마다 무형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계획 내용과 추진 실적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했어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 자격에서 이수 요건을 없애기로 해요.
통과되면
- 무형유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