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570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국유격군 지원법을 제정해 6·25 전쟁 중 유격군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6·25 전쟁 당시 한국유격군이 국군 미치지 않은 서해도서 지역을 수호했어요.
첩보와 유격작전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이들을 기리고 지원할 특별한 근거가 없었어요.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해 기념관 건립·운영, 유족 지원 등 국가적 예우를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한국유격군 대원과 유족들의 명예가 선양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