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566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례시 지원법을 제정해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재정 특례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어요.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어요.
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와 재정지원을 규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특례시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