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457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진흥과 안전성·윤리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으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해야 해요.

인공지능 기술 진흥과 함께 안전성·윤리성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사용자 보호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의 혁신과 안전이 양립합니다.
  •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5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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