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448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행 제재 방식만으로는 양육비 이행률이 낮아요.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징수하게 해요.
통과되면
-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돼요.
- 양육비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