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39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기금과 청년근로자 지원, 산업기반 조성을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계획이에요.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실질적 지원 근거로 부족해요.

지원 기본계획과 지원기금을 두고, 교부세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청년근로자 지원, 인력 양성, 산업단지 입주 특례까지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대체산업사업자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게 됩니다.
  • 이 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9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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