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3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시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위해요소에는 외부 요인 등 다른 관계 기관이 소관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협업이 필요합니다.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 간 사전 협업과 결과 활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