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3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시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위해요소에는 외부 요인 등 다른 관계 기관이 소관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협업이 필요합니다.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 간 사전 협업과 결과 활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8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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