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법관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이후 10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와 공판중심주의가 증가했으나 법관은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법관 정원을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60~9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합니다.

통과되면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8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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