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진흥법안

의안번호 2205352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주얼리 제조업·유통업 등록제와 진흥 기본계획, 자금세탁방지 이행을 규정하는 제정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을 인정받지만, 높은 개별소비세 등 규제로 음성 거래와 탈세가 만연하고 모조품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주얼리를 K-JEWELRY로 브랜드화해 수출산업으로 키우고, 모든 주얼리 제조업·유통업의 등록 제도를 도입해 산업을 양성화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이행을 국가 책무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주얼리 제조업·유통업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가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5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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