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32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폐지특구·종합지원계획을 규정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 피해 보상과 노동자 일자리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요.
피해 지역을 폐지특구로 지정하고, 신재생에너지·수소산업 우선 지원, 고용보조금, 소상공인 대출상환유예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폐지특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 민간개발자에게 조세·부담금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