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6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대기업의 투자 유도가 필요해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방송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1. 해당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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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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