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218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는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까지 개발사업자가 스스로 해상풍력 입지를 찾고 수십 개의 인허가를 직접 진행했어요.

해양공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어업인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수산업 피해가 제기되고 있어요.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먼저 발굴하고 민관협의로 수용성을 확보한 후 계획입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1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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