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17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한 후 국가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요.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거주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해서 국가가 적극 관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