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166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부터 시·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 단층 체제를 유지해왔어요.
도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주민 참정권이 제한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해서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제주 지역 주민의 참정권이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66)"로 적어 주세요.